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의학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학적 평가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영구고착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의학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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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제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의학적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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