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근로능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능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학적 평가2. 활동능력 평가
②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보건센터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공단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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