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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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능력 없음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인 경우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5점 이하인 경우2. 근로능력 있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능력 없음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인 경우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5점 이하인 경우2. 근로능력 있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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