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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