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의학적 평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8조에 따른 의학적 평가 시 자문위원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의학적 평가 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워 정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2.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적 평가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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