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근로능력판정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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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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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