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활동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활동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상황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공단은 평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 관찰평가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등 활동능력 평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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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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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