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활동능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상황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공단은 평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 관찰평가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등 활동능력 평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활동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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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보완 안내문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자료보완 안내문 | 자료보완 안내문 | 자료보완 안내문 | 자료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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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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