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1. 영구고착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상태의 확인 등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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