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 의뢰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ㆍ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단에 평가의뢰 중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에 평가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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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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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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