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 의뢰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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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ㆍ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ㆍ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단에 평가의뢰 중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에 평가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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