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의무 및 투자시설, 편의시설 유지 의무 등 이행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점검방식, 점검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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