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의무 및 투자시설, 편의시설 유지 의무 등 이행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점검방식, 점검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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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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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