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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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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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