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