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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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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