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8조 (지원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투자 완료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상인원의 2분의 1 이상2.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하고 난 나머지 인원
지원대상자가 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의 고용인원을 미충족하거나 새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를 미충족한 경우에는 미충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더하여 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기 지급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완료 후 인증전환 기간 중 장애인을 2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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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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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