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8조 (지원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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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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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는 투자 완료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상인원의 2분의 1 이상2.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하고 난 나머지 인원
⑦지원대상자가 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의 고용인원을 미충족하거나 새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를 미충족한 경우에는 미충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더하여 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지원대상자는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⑨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기 지급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완료 후 인증전환 기간 중 장애인을 2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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