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 (무상지원금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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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3.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3.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금의 10분의 9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3조제4호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 원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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