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 (무상지원금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3.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금의 10분의 9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4호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 원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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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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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