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7조의2 (무상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1차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1. 1차 무상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90%2. 2차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8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
②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이행담보를 제공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한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④1차 무상지원금을 받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투자 이행 등을 완료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무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⑥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전문가를 고용한 이후 매 분기 종료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공단은 전문가의 고용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한 후 그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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