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7의2조 (무상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1차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1. 1차 무상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90%2. 2차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8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이행담보를 제공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한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무상지원금을 받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투자 이행 등을 완료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무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전문가를 고용한 이후 매 분기 종료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전문가의 고용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한 후 그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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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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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