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2. 삭제3.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이하 "무상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4.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가.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한다)다. 기숙사ㆍ식당ㆍ휴게실ㆍ의무실ㆍ물리치료실ㆍ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5. "지원대상자"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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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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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