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무상지원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상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2. 장애인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2년간 임금의 일부4.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6.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각종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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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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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