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7조 (이행담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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