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9조 (투자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투자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총 투자액이 당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투자액 대비 지원금 지원비율이 당초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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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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