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9조 (투자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투자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총 투자액이 당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투자액 대비 지원금 지원비율이 당초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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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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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