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의2조 (온라인 평가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온라인 평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입장한 후 사업부서의 장의 안내에 따라 별지 3,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사업부서의 장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평가위원에 한정하여 제안서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온라인 평가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려는 경우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⑥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2.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3. 제안서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
⑦평가위원은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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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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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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