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의2조 (온라인 평가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온라인 평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입장한 후 사업부서의 장의 안내에 따라 별지 3,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사업부서의 장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평가위원에 한정하여 제안서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온라인 평가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려는 경우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2.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3. 제안서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
평가위원은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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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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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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