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1조 (광고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사행성 유발 여부2.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3.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촉 여부4.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5. 경품류 제공 관련 법령 및 고시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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