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3조 (심의 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심의 안건을 접수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공휴일 제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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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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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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