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4조 (심의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광고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하며, 심의의견은 통과, 조건부 통과, 수정 후 계속심사, 광고 불가로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2. 3.>
②제1항에 따른 각각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2. 조건부 통과 :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전체내용 중 10% 미만 위반)3. 수정 후 계속심사 : 제11조 및 제12조를 상당부분 위반한 경우(전체 내용 중 50% 미만 위반)4. 광고 불가 : 광고의 주제 및 핵심내용이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여 수정할 경우 광고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전체내용 중 50% 이상 위반)
③제1항에 따라 수정 후 계속심사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계속심의를 요청할 경우 간사는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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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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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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