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의 개정2. 광고심의 및 조정3.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4.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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