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조사홍보과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의 상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2. 3.>
②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홍보담당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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