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5조 (재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간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4조에 따라 조건부 통과로 심의의결된 안건을 의결내용대로 수정하거나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로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의 삭제 또는 광고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광고물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수정내용과 수정사유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제1항에 따라 재심을 거친 광고물은 수정 없이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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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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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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