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 및 각 사업자들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는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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