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3조 (광고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다중(多衆)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모든 광고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개정 2021. 2. 3.>2.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3. 불법도박 근절 홍보,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사업자의 사회공헌활동 및 인식제고 홍보 등 사행심 조장과 관련이 없는 광고 <개정 2025. 3. 18.>
③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광고 시행 후 지체 없이 간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자시스 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간사는 동 광고가 제11조(광고심의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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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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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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