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0조 (안건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호에 따른 광고의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광고시안 파일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위원은 필요 시 간사에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사업자는 제5조제1호 또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출된 안건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⑤안건과 관련된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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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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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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