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2조 (광고 제한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명
■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안 건 명 제 안 자 | 성 명 ( 소 속 ) 심 의 연 월 일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
구분 | 내 용 1. 지면 광고 등 | 가. 메시지 1) 경기일정, 배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대상경주 제외) *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안내 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2)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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