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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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위하여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위하여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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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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