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8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5조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의 광고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거부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2. 3.>
③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 건전화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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