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8조 (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간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서면(전자시스템 포함)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자 요청으로 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③제2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안건의 배부 및 심의의견의 종합 등은 팩스(FAX), 이메일(E-Mail),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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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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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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