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광고심의’라 함은 사행산업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 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하는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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