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7조 (사행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매체별 광고심의기관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의견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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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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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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