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명과 각 사업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2. 3.>1. 사행산업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2.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광고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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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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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