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자격조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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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 사무소(이하 "사용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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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 사무소(이하 "사용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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