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사회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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