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3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주민등록 등본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3.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6. 개인정보제공동의서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심사 목적의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신체검사 비용 등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이 아닌 경우 응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기관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응시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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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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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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