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 (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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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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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