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 (채용권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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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②제1항에서 "채용권자"라 함은 신규채용,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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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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