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1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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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소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무직근로자 등은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전자서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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