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 (연차 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