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8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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