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 (근무부서 이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지원ㆍ사무소) 및 근무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 감축, 사업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또는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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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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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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