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 (근무부서 이동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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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지원ㆍ사무소) 및 근무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량(업무여건) 조정 및 직제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지원ㆍ사무소) 및 근무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 감축, 사업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또는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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