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2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는 운영기획과로 한다.
③운영기획과장은 국립종자원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 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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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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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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