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9조 (징계종류 및 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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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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