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은 별표 2의 구제기준에 따르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 | | | | | | | | | | | ㅇㅇㅇ 근무성적 평정표 | ㅇㅇㅇ 근무성적 평정표 | ㅇㅇㅇ 근무성적 평정표 | ㅇㅇㅇ 근무성적 평정표 | | | | | | | | | | | |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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