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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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단서사유 등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당 직원의 대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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