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휴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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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는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투표에 참가하여 할 때4.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5.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는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 명부 열람 및 투표에 참가하여 할 때4. 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5.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③채용권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병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일반적 병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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