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6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3-25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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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채용원칙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4조 채용절차제15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6조 채용공고제17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등제18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조 정의제20조 원서접수제21조 서류전형제22조 필기전형 등제23조 면접전형제24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5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6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7조 채용공정성관리제28조 합격취소 등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 구비서류 및 신상기록제31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2조 근로계약의 체결제33조 신분증 등제34조 정년제35조 퇴직제36조 근로계약의 종료ㆍ해지 등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38조 근무성적 평정제39조 교육훈련제4조 총괄부서 지정 등제40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41조 포상제42조 징계제43조 징계의 종류제44조 청렴의무제45조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제46조 근무시간 등제47조 근무상황제48조 신상기록카드의 작성제49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5조 정원제50조 휴일제51조 휴가제52조 휴가사용촉진제53조 휴직 및 복직제53의2조 육아시간제54조 임금제55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6조 수당제5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58조 퇴직급여제59조 안전관리제6조 정원관리제60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2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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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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