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복청에 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 종 부 서 | 계 | 공무직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합 계 | 7 | 7 | - 청장실 | 1 | 1 | - 차장실 | 1 | 1 | - 운영지원과 | 1 | 1 | - 기획조정관실 | 2 | 2 | - 시설사업국 | 2 | 2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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